청주시의회가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발맞춰 후속조치 작업을 본격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한 가운데 22일 의장실에서 첫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청주시의회) |
[아시아뉴스통신=김영재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가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발맞춰 후속조치 작업을 본격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22일 청주시의회는 새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으로 의회 조직의 확대.개편을 전망하고 사전준비 TF팀을 구성,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TF팀은 의회사무국장을 총괄로 의정팀장, 의사팀장, 홍보팀장, 입법지원팀장, 의회운영전문위원 등 6명으로 구성됐다.
TF팀은 앞으로 의회사무국 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관련 규정 제.개정과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와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법 후속조치 준비 등에 적극 대처하게 된다.
특히, 지방자치법 후속조치인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 시 실질적인 인사.조직.재정 권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타 시.군.구의회 및 시.도의회와 협력해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건의 및 협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최충진 의장은 “개정 지방자치법으로 자치분권의 토대가 마련된 것은 환영하지만, 금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미반영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의원당 1명) 개정과 자치분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 자치조직권’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새롭게 마련된 개정안이 청주시의회와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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