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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인천시당, 구민들을 기만한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석고대죄하라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21-02-25 17:10

국민의힘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고남석 인천 연수구청장을 포함한 연수구 간부공무원 10여명이 결국 방역수칙 위반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어기고 모 식당에서 식사하다 적발된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구는 "간부회의 후의 ‘공적 회합’이었으며 3~4명씩 나누어 앉아 방역지침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발뺌했다.
 
하지만 여론이 나빠지자 결국 지난 1월 6일 공개사과하면서 ‘사려 깊지 않은 부적절한 자리’였음을 실토했다.
 
이에 경찰이 CCTV등의 자료를 인천시에 넘겼으며 시가 바로 후속 조치하려 했지만 고 구청장 등은 계속 ‘공적모임’ 임을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결국 시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유권해석까지 의뢰해야 했으며 지난 23일에야 ‘당일의 식사는 사적모임’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일반 시민들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엄격히 실행되는 분위기 속에서 10명이 함께 식사할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다. 또 적발 시 바로 과태료 등의 처분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시민들은 고 구청장 등이 앞에서는 사과하는 척하며 뒤에서는 과태료 처분이라도 면하기 위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두 달 가까이 시간을 끈 게 아닌지 의문을 품고 있다.
 
이에 인천시당은 "고 구청장 일행은 다시 한 번 구민들 앞에 석고대죄하고 모든 처분을 달게 받겠다고 선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들 때문에 거액의 과태료를 물게 생긴 식당 주인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당은 "구청장의 입장에서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주민들과 골목 상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실망과 과태료 폭탄을 안겨서야 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yanghb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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