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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여성 주소지에서도 결혼 전 부부재산 약정 등기 가능” 개정안 발의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21-02-25 17:39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구을)./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구을)은 결혼 전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를 여성의 주소지에서도 가능토록 하는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다.
 
현행법상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는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만 가능하다고 한정하고 있어 혼인 후 부부재산의 중심이 남편에게 있다는 성 차별적 고정관념을 형성시킨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부부재산 약정등기의 신고지를 “남편 또는 아내가 될 사람의 주소지”로 확대해 비송사건절차법상의 성차별적 조항을 개선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송영길 의원은 “합리적이지 못한 성차별적 고정관념이 별다른 이유 없이 법률상 남아있었다” 면서, “미래지향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개정 소요 사항을 세심히 살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김교흥ㆍ박정ㆍ박홍근ㆍ안민석ㆍ이용빈ㆍ전용기ㆍ정성호ㆍ홍익표ㆍ홍정민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yanghb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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