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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 시행합니다”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제정준기자 송고시간 2021-03-02 10:30

군민이면 누구나 혜택! 보장금액 최대 2000만원
경남 남해군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신속하게 보상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군민 안전보험을 2020년부터 가입 시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과 등록 외국인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은 별도 가입 절차나 가입비 없이 피보험자로 가입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타 보험(실비제외)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으로 보장한다.

보험기간은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다. 전입할 때 자동 가입되고 타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자동 탈퇴 처리된다.

2020년 첫 시행으로 지난해는 화상수술비 1백만원, 자연재해 사망 2천만원, 농기계 사고 후유장해 750만원을 보상받아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로부터 군민 걱정을 해결해 주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보험 보장 내용으로는 △화재폭발 붕괴사고 사망, 후유장애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한파포함) △대중교통상해 사망, 후유장애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비용 △강도상해 사망, 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 후유장애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화상수술비 △온열질환 진단금 △의료사고 법률비용지원 으로 12종이며, 보장 범위는 최대 2천만 원까지다.

재난이나 사고를 입은 군민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가족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증(초본),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해 NH농협손해보험으로 청구하면 된다.

만약 지난해 사고를 당했지만 보험기간(2020년 3월1일~2021년 2월28일)안에 보장된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청구를 하면 된다.

김미선 남해군 재난안전과장은 “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남해군에서는 지속적으로 시책을 발굴하고 안전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각종 사고시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jjj56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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