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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기간 운영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최상기기자 송고시간 2021-03-02 13:57

부산광역시교육청/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최상기 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3월 2일부터 3월 19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집중 신청기간 내에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함께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지원받고 있는 형제나 자매가 있더라도 꼭 신청해야 한다.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한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지원함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87만원 이하)인 학생이 해당된다.

교육비는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된다. 부산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70%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올해부터 교육활동지원비와 학비·교과서대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28만6,000원, 중학생 37만6,000원, 고등학생은 44만8,000원이다.

학비 및 교과서대금은 2021학년도부터 무상교육 전면 시행에 따라 무상교육 제외 학교(사립특목고, 자사고)만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인터넷통신비, PC)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부 중앙상담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 또는 부산시교육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응길 시교육청 재정과장은 “올해는 기존 학용품비, 부교재비를 교육활동지원비로 변경해 지원 금액을 대폭 인상했다”며 “교육활동지원비는 각자가 다양한 교육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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