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운천주공아파트재건축정상화추진위원회가 2019년 7월 30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구역지정 해지 반대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구역지정해지 절차는 무효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김영재 기자] 충북 청주시가 흥덕구 신봉동 소재 운천주공아파트의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처분과 관련한 패소사건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2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운천주공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고)이 청주시가 처분한 재건축정비구역해제와 조합설립인가 취소 및 사업시행인가취소를 처분한 사항에 대해 불복해 취소청구를 제기한 사건이다.
1심 재판부는 청주시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해 취소해야 하고, 이 사건 처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부수 처분도 모두 취소돼야 한다면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시 관계자는 “항소를 통해 판결의 배경이 된 ‘청주시 해제기준은 내부규정에 불과하다’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해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입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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