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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안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처벌 강화해야”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21-03-02 21:50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처벌 강화하는'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음주 단속에 걸려도 범칙금 3만원에 불과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교통사고도 급격하게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늘었다. 2019년에는 8명이 사망하는 등 48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전동킥보드는 지난해 12월 법 개정 이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으나 이처럼 안전사고가 증가하며 비판이 일자 다시 개정돼 4월부터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경우 여전히 자전거와 같이 3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데 그치고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만 형사 입건할 수 있다.

전동킥보드는 최고 25km/s 미만으로 운행할 수 있고 무게도 최대 30kg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는 자전거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편리한 이용을 증진하면서도 안전운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성만 의원은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음주 측정 거부 및 음주운전 2회 이상이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0.08% 이상 0.2% 미만), 100만 원 이하의 벌금(0.03% 이상 0.08% 미만)에 각각 처해진다.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등과 마찬가지로 음주 정도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고 세분화한 것이다.

이성만 의원은 “전동키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은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처벌 규정을 자전거와 같게 해서는 안 된다”며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로운 기기 이용의 편의성은 높이되 책임 역시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 의원 외에도 김승남, 김영호, 김용민, 김진애, 양정숙, 윤재갑, 이규민, 이수진(비), 이용빈, 홍성국 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yanghb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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