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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부동산 취득자 신고납부 안내...가산세 최소화 시책 추진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21-03-04 16:54

함안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남 함안군이 부동산 취득세 신고기한 내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납부 안내문을 제작, 사전에 발송하고 있다.

함안군은 건축물 신∙증축이나 토지 지목변경, 상속 부동산, 시설물 등 연간 2500여명의 취득자에게 자진신고 안내와 함께 신고기한 마감 5일 전까지 미 신고자에게는 문자전송도 병행하고 있다.

안내문에는 취득세 납세의무자, 신고방법, 구비서류, 세율 등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특히 상속 부동산 안내문에는 자경농민 농지 상속과 1가구 1주택 상속에 대한 감면 내용도 포함돼 있다.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의 경우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자가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목으로, 기한 내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함안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적극적인 취득세 신고납부 홍보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맞춤형 세무행정 추진으로 적극적인 민원서비스 향상에 노력해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gun82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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