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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전국 어디서나 함안군민 자전거 보험 혜택”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21-03-04 17:29

함안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남 함안군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군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올해도 전 군민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혜택 대상자는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함안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기간은 내년 7월26일까지이지만, 보장 기간 만료 전 해마다 재가입해 실제적으로는 항상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사고로 인한 사망(만 15세 미만자 제외)시 500만원 ▶자전거 사고 후유 장해 시 500만원 한도 ▶자전거 사고 진단 위로금(4주 이상 진단 시)은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되며, 이 중 7일 이상 실제 입원 시 20만원의 입원 위로금이 지급된다.

또한 자전거 사고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사고 당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으로 3000만원 한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등이다.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은 ▶피보험자의 고의 ▶범죄행위, 심신상실, 정신질환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 등∙초본,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DB손해보험(주)을 통해 접수∙처리하면 된다.

함안군 건설교통과 관계자는 “자전거 타기는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키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며 “보험가입과 함께 안전한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해 군민들에게 자전거 타기를 적극 권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un82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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