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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2021년 수산 공익직불제 사업 시행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제정준기자 송고시간 2021-03-10 12:29

경남 남해군이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20.5.26 공표) 됨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올해 3월 1일부터 ‘수산 공익 직불제’가 본격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2021년도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배합사료) 사업’ 신청조건은 육상수조식 및 가두리 양식장에서 넙치, 강도다리, 조피볼락, 돔류를 사육하는 양식어업권자로서, 치어기부터 출하기까지 배합사료(EP, SEP)를 사용하여야 한다.

대상사료는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에 배합사료 공급업체로 등록되어 사업대상 목록에 포함되어 관리되는 업체에서 공급하는 사료여야 한다.

어가(법인)등 경영체 당 최대 290백만원 지원한도로서 1포대 20kg당 5420원을 지원하며 넙치류, 강도다리의 경우 고품질 배합사료는 8900원, 곤충분 배합사료는 1만2390원을 지원한다. 

‘2021년도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유기, 무항생제등 인증) 사업’ 신청조건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고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친환경수산물을 생산하는 자로서 어가(경영체)당 최대 60ha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 수산물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수산물 중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인증대상 수산물이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배합사료 사업은 3월 15일, 친환경인증 사업 4월 30일까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jjj56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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