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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제정준기자 송고시간 2021-03-10 12:31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액 범위 확대
경남 남해군이 지난 8일 공유재산관리법 등 상위법령 및 관련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을 명확화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액(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군민의 편익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액 범위 확대 △대부료 분납 횟수를 연 4회의 범위에서 6회의 범위로 확대 △청사 부지는 <건축법> 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특례 소지의 내용 삭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은 3월 28일까지이며,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청 홈페이지나 직접방문(남해군 재무과 재산관리팀)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jjj56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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