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원 현판./아시아뉴스통신=신영철 기자 |
[아시아뉴스통신=신영철 기자] 지난 3년 동안 법정 다툼을 벌이던 경기 안산시 단원구 노인지회 A지회장이 결국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 24일 수원지방법원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은성)는 항소심에서 B여직원이 A지회장을 상대로 고소한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A지회장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제추행 장소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공소 사실 중 명예훼손에 대한 각각의 죄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A지회장은 지난 2018년 1월 초순경 안산시의 노인지회 사무실인 집무실에서 업무관련 결재를 받고 일어나는 B씨의 신체 일부분을 만진 혐의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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