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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21-03-31 13:23

밀양시청 전경.(사진제공=밀양시청)

[아시아뉴스통신=손임규 기자] 경남 밀양시는 다음달 30일까지 2020년 귀속 사업연도 법인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전년도 12월 말 결산 법인으로 사업연도 종료일 4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다음달 30일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관할납세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단,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연장기간은 다음달 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 말까지다.  


박용건 세무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까지 각종 홍보매체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고 납부 마감일에는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위택스를 통해 미리 신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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