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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표발의자 자신은 월세 대폭 올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21-04-01 06:00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보유 아파트 임대료를 대폭 올린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월세 5%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박주민 의원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는 살피고 또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1일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84.95㎡)의 임대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9.1% 올려받은 것이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시행령의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하면 인상폭은 26.6%에 이른다.

신규 계약이라는 점에서 법적으로는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보수야권에서는 "입으로만 서민을 외치던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자신이 국민에게 그은 상한선은 5%, 자신의 세입자에겐 9%"라며 "민주당의 위선은 감추려야 감출 수가 없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상조 전 실장은 짐을 싸고 청와대를 떠나기라도 했다"며 "박 의원은 어떤 방법으로 국민에게 속죄할 텐가"라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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