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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규원·차규근 기소 강행...공수처장 "별 다른 입장 없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21-04-02 12:11

검찰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검찰이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재이첩 요구를 무시한 채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현직 검사를 기소했지만, 공수처는 별 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대변인을 통해, 공수처가 재이첩을 요구한 사건을 검찰이 일방적으로 기소한 데 대해 "기소 사실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으며, 이에 대한 별 다른 입장이 없다"고만 밝혔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검사)은 이날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차 본부장에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도 적용했다. 

수사팀은 출석 요구를 4차례 거부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그동안 검사가 아닌 차 본부장은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이 검사를 기소할 권한은 공수처가 갖는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검찰의 기소권 행사에 이의를 제기할 방법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한편 2일 언론에 공개된 폐쇄회로TV(CCTV) 영상에는 지난달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인근 도로변에서 이 지검장이 김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로 옮겨 타는 모습과 1시간여 뒤 똑같은 장소에서 관용차에서 하차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당시 김 처장은 피의자인 이 지검장과 그의 변호인을 약 1시간 가량 만난 이유에 대해 면담 및 기초 조사를 했다고 밝혔으나 조서를 남기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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