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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관용차 제공’ 특혜 논란...중립성 논란 자초했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21-04-03 06:00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자신의 관용차에 태워 공수처 청사로 은밀히 들어오게 한 뒤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황제조사’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2일 논평에서 “공수처장이 수사대상자이자 고위 검찰 관료인 이 지검장을 비공개로 면담하고 편의를 봐준 것은 적절하다 할 수 없다”며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공수처에 거는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일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선 지난달 7일 정부과천청사 인근 도로변에서 이 지검장이 김진욱 공수처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로 옮겨 타는 모습과 1시간이 흐른 뒤 다시 해당 관용차에서 내리는 장면이 담겼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성윤 지검장 면담조사 당시 공수처에 관용차가 두 대 있었는데, 한 대는 피의자 도주 방지를 위해 뒷좌석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라 이용할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조직으로 처·차장 외에 검사는 물론 방호원도 없었고 차량과 장비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지검장이 별도의 출입 절차를 거치지 않아 청사출입보안지침을 어겼다는 지적에는 수사정보 유출 등 방지를 위해 청사관리소와 협의를 거쳐 공수처에서 자체적으로 출입관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이성윤 에스코트’ 논란이 공수처 설립의 본분을 잊은 처사라며 공세에 나섰다.

곽상도 의원도 원내대책회의에서 “피의자인 이 지검장을 공수처장 차로 ‘모신’ 것에 기가 막힌다”며 “남의 눈을 피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승용차에 옮겨타는 모습은 수사의 공정성을 심히 우려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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