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5일 목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서귀포시, 목욕장업 특별방역 조치 시행 강화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1-04-05 14:00

서귀포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정정호 기자] 서귀포시는 최근 목욕장업 내 집단감염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지난 3월 22일부터 별도 조치 통보 전까지 목욕장업 특별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목욕장 58개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지난 3월 31일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관내 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원 등 목욕장업 종사자에 대하여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 결과, 종사자 전원(424명) 음성으로 판정됐다.

이번 목욕장업 특별방역 수칙 강화 주요 내용으로는 목욕장 이용자는 출입 시 출입자명부(제주안심코드 등) 인증 및 발열 체크가 의무화되며, 발열·감기몸살·오한 등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을 때는 목욕탕을 이용할 수 없다.

또한 월 목욕(정기이용권) 신규발급이 금지(횟수권 할인구매는 가능) 및 목욕장에서 평상, 음료컵의 공용물품은 사용이 금지되며, 기존에 시행되던 음식물 섭취 금지에 대한 방역조치는 유지된다.

서귀포시에서는 올해 목욕장업 방역수칙 이행여부 현장점검 실시 결과, 방역수칙 위반으로 고발 1건, 과태료 2건의 처분을 한 바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목욕장은 환기가 어렵고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이 많아 감염 확산 우려가 높고, 마스크 착용이 어렵기 때문에 ‘탈의실 및 목욕탕 내 대화를 금지하고, 가급적 1시간 이내로 이용할 것을 권고한다"라며 "집단감염의 원인이 된 발열, 감기 몸살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목욕장 이용을 삼가해 줄 것 "이라며 당부했다.

pji2498@naver.com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