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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농지 3필지 중 1필지 농지법 위반 의심"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중기자 송고시간 2021-04-12 17:07

주차장·건물 짓거나 불법 임대, 지분 쪼개기 등 36.3%인 816필지 점검
지난달 25일 이춘희 세종시장이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 11일부터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며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와 농지법 위반 사례에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아시아뉴스통신=김형중 기자] 세종시의 농지법위반에 대한 조사가 불법 정황이 드러나면서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세종시가 세종지역 1000㎡ 이상 농지 3필지 가운데 1필지가 불법 전용 등 농지법 위반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포착하고 현장 조사에 나섰다.

12일 시는 시내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신청한 1만필지 가운데 개발 호재가 있거나 토지 거래가 급증한 연서·금남·연기·전의면 2250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관리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36.3%인 816필지(80㏊)가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농지에 주차장이나 건축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 전용 행위가 676필지에 달했다.

농지원부에는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해놓고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는 임대 계약이 체결돼 있는 등 불법 임대 의심 사례가 85필지, 토지 지분 쪼개기 등 기획부동산의 투기 의심 사례도 55건으로 집계됐다.

시는 읍·면과 함께 합동 단속반 4개 팀을 꾸려 이달 말까지 실제 경작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불법 전용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하도록 하고 농지원부와 실제 경영체 등록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청문 절차를 거쳐 처분 명령을 내리게 된다.

또 등기부등본과 국토교통부에 신고한 토지거래 내용 등을 비교 분석해 원거리에서 주말농장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등 투기 여부를 조사해 수사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별다른 개발 호재가 없는 전의면 지역에서 기획부동산이나 영농법인을 통한 거래량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지법상 1000㎡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려면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경자유전원칙에 따라 타인에게 농지를 빌려주거나 직접 경작하지 않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khj9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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