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 관계자가 방역수칙을 홍보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지난 12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기본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식당, 카페 등의 영업주 및 이용자는 수칙 위반 시 영업주에게는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존에 시행되던 기본방역수칙이 강화됨에 따라 꼭 지켜야 할 기본 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7개다.
특히 기존에 여러 명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대표자만 기재하고 ‘외 O명' 방식으로 적었던 출입자명부도 방문자 전원이 명부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위반 시 사람당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당진시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으며 특히 우리의 소중한 가족 및 사회 전체를 위해 영업주 및 이용자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당진시는 오는 30일까지를 봄철 나들이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관광지인 삽교호, 왜목마을, 장고항 일대 음식점·카페 등을 중심으로 시설별 이용자별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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