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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하남읍, 농사용 전기 위반 사례 홍보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21-04-14 14:14

14일 하남읍행정복지센터는 이장회의 시 한국전력공사 밀양지사 관계자를 초청해 농사용 전기 용도와 주요 위반 사례 등을 홍보하고 있다.(사진제공=밀양시청)

[아시아뉴스통신=손임규 기자] 밀양시 하남읍행정복지센터(읍장 김진우)는 14일 이장회의 시 한국전력공사 밀양지사 관계자를 초청해 '농사용 전기 정상화' 관련 농사용 전기 용도와 주요 위반 사례 등을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사용 전기 정상화'는 저렴하게 공급되는 농사용 전기를 악용하여 위반 사용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농사용 전기 사용 정상화를 위해 일정 유예기간을 뒀으며, 이번 달부터는 위반사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부적정 사용요금의 2~3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김태석 하남읍이장협의회 회장은 "농민들이 관례적으로 간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들으니 더욱 이해가 잘 됐다"며 "농사용 전기 정상화를 위해 마을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우 하남읍장은 "농민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시간을 내어 방문해준 밀양지사에 감사드린다"며 "농사용 전기 정상화를 위해 읍에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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