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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신웅기자 송고시간 2021-04-15 07:52

아이보시 일본 대사 만나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 본국에 전달해 달라"
지난 3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 대사에게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주한일본 대사 신임장 제정식 후 이어진 비공개 환담에서 대통령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환담장에서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면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아이보시 코이치 대사에게 “한국 정부와 국민의 이러한 우려를 잘 알 것”이라며 “본국에 잘 전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 후 환담 발언으로서는 극히 이례적"이라며 당시 분위기를 설명했다.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해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로 부터 신임장을 받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앞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잠정 조치를 포함,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어쨌든 정부는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관련) 다양한 수단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그 일환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 조치를 포함한 제소 방안을 대통령께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잠정 조치를 포함해 제소하는 방안은 오늘부터 법무비서관실에서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고 자세히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잠정 조치’라는 표현에 대해서 "일종의 가처분 신청을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의미를 전했다.

아울러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등에 따르면 재판소는 잠정 조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분쟁 당사자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또는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출과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다른 나라의 입장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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