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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불기소에 "항고할 것"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21-04-15 17:31

곽상도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원내대표실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결과에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국민의힘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국민의힘은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항고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15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정점식 의원은 "불기소 처분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선임행정관, 송철호 울산시장 등에 대해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3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이광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 등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는 표현이 곳곳에 등장한다.

통지서에 따르면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 캠프의 정책실장을 맡았던 송 전 부시장은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정보를 가공해 범죄 첩보를 만들었다. 이는 문해주 전 행정관→이광철 전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경찰에 전달 됐다.

경찰은 이를 울산경찰청에 하달,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은 김 전 시장에 대한 표적 수사를 진행, 백 전 비서관은 박 전 비서관을 통해 울산지검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독려했다. 

그러나 사건 당사자들의 부인과 하명수사에 관여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증거 부족을 이유로 조 전 수석에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민의힘의 법률자문위원장인 정점식 의원은 "불기소된 임 전 실장, 조 전 민정수석, 이광철 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등에 대해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정비서관, 반부패비서관이 민정수석에게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 판단으로 불법적 공작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무원 조직 특성 및 민정수석실 업무관행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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