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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 창업주 이상직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4월 안에 표결될 듯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21-04-16 06:00

무소속 이상직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국회는 15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정부로부터 접수했다. 이 의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정부는 15일 이상직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검찰이 이 의원에 대해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한 후속조치다.

국회법에 따르면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원을 회기 중 체포·구금하려면 불체포 특권'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 본회의 일정은 대정부질문이 있는 오는 19일부터로, 동의 여부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스타항공./아시아뉴스통신DB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다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하는데 늦어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제주항공과 MOU가 있었던 지난 2019년 12월 18일 100억 원의 전환사채가 발행됐지만 해당 전환사채는 이스타홀딩스에 가지 않고 이상직 의원과 특수관계인이 대표로 있는 타이이스타와 아이엠에스씨에 각각 65억 원과 35억 원으로 발행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자녀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 개입하고,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해 회사와 직원에 수백억 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news06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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