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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9일부터 100인 이상 단체행사 개최 "불가"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중기자 송고시간 2021-04-16 15:41

위반시 감염병예방법 따라 벌칙(벌금 300만 원) 및 치료비·생계비 지원 배제, 구상권 청구
세종시가 오는 19일 자정부터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전국단위 불특정 다수가 참석하는 100인 이상 단체행사 개최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김형중 기자] 세종시가 오는 19일 자정부터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전국단위 불특정 다수가 참석하는 100인 이상 단체행사 개최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600~700명대에 들어섰고, 전국 단위 단체행사도 증가하고 있어 감염 확산 가능성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전국단위 행사는 참가자들이 전국에서 왕래하는 만큼 지역사회로의 감염 전파 우려가 크다. 

수도권을 비롯한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하면서 풍선효과로 자칫 타 지역에서의 감염이 세종으로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긴급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제2호에 따라 19일 자정부터 내달 2일 자정까지 ‘100인 이상 전국단위 단체행사 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10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는 대상은 집회·시위(집시법상), 대규모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전국단위 단체행사 등이다.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전국단위 단체행사 주최자 및 참여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칙(벌금 300만 원) 및 치료비·생계비 지원 배제, 구상권 청구 등을 적용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타 지역으로부터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많은 불편함과 경제적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의 일상을 되찾기 위해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hj9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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