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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특별관리구역 지정...국가사업 추진기반 마련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중기자 송고시간 2021-04-18 12:13

중앙행정기관 등 국가주요기능·국가시범도시 입지지역 약 470만㎡ 지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도시내 중앙행정기관 입지지역,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지역 등 약 470만㎡(전체 사업면적의 6.4%)를  ‘행복도시 특별관리구역(사진 파란색)’으로 지정·고시했고 밝혔다. (사진제공 = 행복청)

[아시아뉴스통신=김형중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도시내 중앙행정기관 입지지역,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지역 등 약 470만㎡(전체 사업면적의 6.4%)를  ‘행복도시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했고 밝혔다.

특별관리구역은 국가가 예정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도 행복도시 건설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국가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행복도시를 책임 있게 건설할 수 있도록 행복도시법을 개정(3월 16일 시행)해 새롭게 도입된 개념이다.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공사완료 공고되더라도 예정지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계획수립 및 승인 등 행복도시법 규정이 계속 적용되며, 향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계획·관리하게 된다.

이번 특별관리구역 지정은 행복도시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세종시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제55차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4월 6일 심의)의 의결을 통하여 이뤄졌다.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행복도시법 제15조의2 제1항 각호가 열거하고 있는 행복도시 내 국가주요기능이 입지하고 있거나 국책사업 연계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일부 지역이다.

국가주요기능 입지지역은 중앙행정기관1호, 대통령기록관2호, 국립수목원3호, 국립중앙도서관4호이며 국책사업 연계 시범사업 추진지역인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5호다.
 
홍순민 행복청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행복도시 특별관리구역 지정으로 “정부 신청사건립,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등 행복도시에서 진행 중인 국가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정부기관 추가이전 등 신규 국가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복청은 연말까지 특별관리구역의 체계적인 개발 및 연계관리를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앞으로도 국가가 책임 있게 행복도시 건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khj9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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