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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자동차세·과태료체납차량 연중 지속 단속 나선다

[강원=아시아뉴스통신] 김주안기자 송고시간 2021-04-19 10:52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모습./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김주안 기자] 강릉시는 다음달부터 자동차세, 차량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연중 지속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기준, 자동차세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현황은 지방세 1679백만 원, 세외수입 4070백만 원으로 총 체납액 대비 비율은 각 26.4%, 59.5%이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인 체납차량이며, 특히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차량 본거지를 면밀히 조사하여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오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번호판 영치 예고서를 발송했으며, 코로나 19로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상담을 통하여 번호판 영치유예나 분할납부를 권장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기타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하여도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지난해 강릉시에서는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올해 초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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