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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홀리원교회 이동구 목사,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오준섭기자 송고시간 2021-04-20 04:00

캘리포니아 홀리원교회 담임 이동구 목사./아시아뉴스통신=오준섭 기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 Who did receive Jesus Christ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며 (요한복음 1: 12)
Yet to all who did receive him, to those who believed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John 1: 12)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이루려고 오셨을 때 그분을 집단적으로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탄과 악령과 손잡은 인생들은 그것으로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정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값으로 죽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한 후에는 죽음이 하나님이신 그분을 잡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와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세상 권세 잡은 영들은 꺼버리려고 했지만 그 빛을 절대로 끌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주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죄와 죽음과 사탄과 그 세력들은 완전히 패하고 멸망의 심판만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일을 끝내시려고 그분의 때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어둠과 저주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단지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전 인격적으로 받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 인격적으로 받아 드리는 사람들은 단 한 번의 영접으로 구원의 삶을 끝내지 않습니다. 영접 기도 모임이나 세례식과 같은 것으로 구원을 선포하는 것은 불법인 이유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자신의 전 일생을 통해서 그분과 연합된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은 그런 우리들 안에 내주하시며 하나님의 것으로 인을 쳐 주시고 보증해 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완전하지 않은 우리들을 완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 분의 날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jso84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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