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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시민 눈높이에 맞는 교통서비스 제공 나선다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최상기기자 송고시간 2021-04-21 15:39

◈ 매월 교통불편민원위원회 개최로 처분 전문성·공정성 강화… 상습위반 운수업체에는 자체 전문교육 월별 시달로 대시민 서비스질 제고
◈ 1민원 1담당제로 민원처리기간(60일→30일) 축소, 민원절차도 간소화… 민원인 중심으로 체계 개편해 민원처리 만족도 향상
부산시청사 전경

[아시아뉴스통신=최상기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택시와 버스 교통불편 민원을 처리절차를 전면 개선해 교통서비스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교통불편민원위원회 제도와 ▲1민원 1담당제 ▲불편신고 조사원과 운수업체 대상 서비스 교육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부터 시가 새롭게 도입·시행 중인 교통불편민원위원회는 매월 1회,버스·택시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발전법」 위반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해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제도이다. 최근 여객·운수종사자·행정청 간 분쟁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민원 접수부터 조사, 단속, 처분까지 절차별로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여 행정처분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불편 민원업무 서비스 인력을 확대해 1민원 1담당제도 추진한다. 기존에 접수·조사·처분 등 단계별로 담당공무원이 달라지던 체계에서 벗어나 하나의 민원을 한 명의 공무원이 전담하는 민원인 중심의 체계로 전격 개편해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에 나선다. 실제 현장에서는 민원처리 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고, 이메일·팩스·문자·전화 등 비대면진술을 중심으로 한 신속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지면서 불편신고 처리 만족도가 향상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시민들이 기대하는 버스 · 택시 교통민원서비스 요구에 다가가기 위하여 불편신고 조사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추진한다. 시는 상담전문가를 통해 대시민 친절도 향상과 신고인·운수종사자 간 갈등조정관리 등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운수업체를 대상으로도 매월 운수종사자 맞춤형 자료를 배포하고, 업체별 교육 수료실적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 자료는 기본적으로 불편신고 유형별 사례, 민원 발생 통계, 협조(전달)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교통불편 민원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공정한 처분으로 신뢰도를 높이고, 여객과 운수종사자 간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품격 높은 교통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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