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6일 금요일
뉴스홈 정치
국민권익위, 청양군의원 '이해충돌 위반 의혹'제기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중기자 송고시간 2021-04-21 16:30

21일 청양군의회 첫‘윤리특위’ 회부...해당의원 "있을 수 없는일, 억울하다"호소 
권익위 겸직금지 의무 위반 징계수위 조절...등원정지 3개월 쪽으로 기울어
21일 충남 청양군의회가 사상 첫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겸직금지 의무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에 징계를 결정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청양군의회가 임시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김형중 기자] 충남 청양군의회가 사상 첫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겸직금지 의무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에 징계를 결정해  지역사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군의회에서 징계가 결정될 경우 의원에 대한 의혹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수순이어서 결과에 주목되는 상태다.

21일 청양군과 군의회 등에 따르면 군의회는 이날 윤리특위를 열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조치 통보에 따라 A의원에 대한 징계수위 심의에 들어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초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등 이해충돌 취약분야 실태점검을 펼쳐 청양군과 A의원이 대표로 있는 B석산 수의계약 사례를 적발했다. 

B석산은 충남 보령시에 위치해 석재를 체굴 납품하는 업체이며 청양군과 2019~2020년까지 2년 동안 본청 143건 3억4000만 원, 읍·면 16건 1000만 원 등을 수의계약하고 혼합석을 납품했다. 

이 과정에서 A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본업의 사익 추구를 금지하는 ‘겸직금지 의무(이해충돌 방지)’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군의회는 윤리특위 심의를 거쳐 3단계(경고·등원정지 30일·공개사과) 중 징계수위를 결정하고 오는 28일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윤리특위는 등원정지 30일 처분쪽으로 기울었다고 알려졌다.

A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아시아뉴스통신과의  통화에서 “마치 군의원과 직원의 유착관계처럼 부풀어졌는데 이는 절대 아니다”라며 “이미 2013년부터 B석산 대표직을 맡았고 겸직신고도 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청양군이 지역 내 혼합석 생산업체가 없다 보니 물류비 절감을 위해 조달청 등록 업체 중 거리가 가장 가까운 B업체를 선택했다"며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표직을 유지하면 관급거래를 할 수 없게 되니 사퇴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며 “그동안 개인거래만 해도 충분했기에 납품을 신경쓰지 않고 있었고 청양군과의 거래도 이번에 알게 됐다. 이런 식으로 커질 줄 몰랐다”고 밝혔다.

A의원은 또  “공인으로서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본다"며 "이번 일이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 같다. 오는 28일 최종 결정을 지켜보겠다”고 아쉬움을 남겼다. 

청양군 역시 실수는 있었지만 고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사업부서에서 가까운 거리, 자재의 우수성, 조달청 등록 업체 등을 이유로 B업체를 설계에 명시했고 계약부서는 거기에 따른 것”이라며 “담당자가 신규직원이라 B업체 대표가 군의원인지 동명이인인지 판단을 못 해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A의원은 사안이 불거지자 지난 9일자로 대표직을 사퇴했다.

khj9691@naver.com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