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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윤영섭 경사, ‘안전한 스쿨존’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21-04-26 18:46

논현경찰서 경사 윤영섭/사진제공=논현서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이란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정문에서부터 반경 300m(최대 500m) 이내를 제한속도 30km이하로 제한하며, 운전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보호구역표지판,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 등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을 말한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당시 9세)의 안타까운 사고 이후 발의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통과되면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에 경찰은 시내권 도로는 50km 이하로 줄이고 스쿨존은 30km 이하로 속도를 줄이는 ‘안전속도 5030’정책 및‘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캠페인 등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스쿨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와 보행자인 어린이 스스로가 교통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스쿨존 내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아이들의 하교시간 자녀를 태우기 위해 학교 정문 앞이나 횡단보도 인근에 차량을 주·정차 하는 부모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학원 차량들 또한 아이들을 태우기 위해 줄지어 정차하고 있는 것이 자주 목격된다. 성인보다 신장이 작은 어린이가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 있을 경우 운전자나 어린이가 서로를 발견하기 어려워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둘째,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정지 후 지나가는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 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70%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셋째, 스쿨존 내에서는 급제동이나 급출발을 해서는 안된다. 인지 능력과 상황 판단력이 어른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지는 어린이들에게 급제동과 급출발은 위협이 될 수 있다.
 
넷째, 보행자인 어린이도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보행자 신호를 확인 후 좌·우를 살펴 차가 멈추었는지 확인하고 길을 건너야 한다. 이때, 운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손을 들고 건너며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절대 뛰지 않도록 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스쿨존 내에서 운전자의 법규 준수와 철저한 안전운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항상 어린이 보행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운전습관을 길러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와 가정에서는 반복적인 교통안전 교육이 필요하고 운전자, 학교, 가정, 경찰 등 지역사회 공동체 모두의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만 우리 어린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yanghb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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