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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원장 놓고 강대강...“돌려줘라” vs “못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21-05-04 15:04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가시 돋친 설전을 주고받으며 논쟁을 벌이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원구성 재협상을 두고 공방을 지속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끊임없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는 법사위를 장물에 빗대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건 장물을 계속 갖고 있겠다는 것이다. 장물을 돌려주는 것은 권리가 아니고 의무”라고 강조했다. 야당이 법사위를 맡았던 관례를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174석 정당이 법사위원장을 갖고 일을 하는 것이 불법인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국회법에는 제41조 4항에 따라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정해져있다. 같은 조 5항에는 상임위원장의 본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고 돼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174석을 가진 정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일하는 불법인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국회법 제 41조 4항에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고 같은 조 5항에는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 제 46조 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전날 법사위원장 직 요구에 "장물을 돌려주는 것은 의무"라고 말한 것을 거론한 뒤 "유감스러운 표현을 쓰셨다. 법적 근거를 제시해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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