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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아들 인턴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당선무효형 구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21-05-05 06:00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4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과거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에 관해 사실이 아니라고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왜곡된 허위사실로 유권자에게 잘못된 내용을 알려 호도한 경우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거짓으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최 대표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공직 선거에 형사기소된 상태로 출마한 후보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상대 후보로부터 공격받는 상황에서 무죄 취지로 발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정치적인 의도로 자신을 '표적 기소'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도 "이 사건을 시작한 당사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그 뒤 행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매진했는지, 수사팀 의견을 짓밟았는지 다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news06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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