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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비난전단', 모욕죄 30대 남성 고소 취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신웅기자 송고시간 2021-05-05 06:00

靑 "모욕적인 표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 수용"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 기자] 청와대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비난 전단을 배포해 자신과 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30대 남성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전단 배포에 의한 모욕죄와 관련해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용인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주간지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대응을 했던 것"이라며 청와대의 고소 유지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019년 7월 문재인 대통령 등 여권 인사들과 이들의 아버지를 비난하는 내용을 전단을 국회에서 배포한 30대 남성을 모욕죄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남성이 배포한 해당 전단에는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는 문구가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하지만 (문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이번 사안에 대한 처벌 의사 철회를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일을 계기로 국격과 국민의 명예,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고소를 비판하는 언론 보도 이후에 입장이 변한 것이냐'에 대해 "아시다시피 2019년에 해당 보도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북한의 개라고 조롱한 그런 도를 넘어서는 보도였다"며 "정말 혐오스러운 표현들이 있기는 하지만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감내하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또 이 관계자는 '모욕죄로 고소할 일이 있으면 또 다시 고소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냐'에 대해 "결론적으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앞으로 사안의 경중이나 정도에 따라서 열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최근에 (고소 취하 결정이) 이뤄졌다"며 "청와대에서 (참모들과) 함께 논의해서 이렇게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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