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8일 목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서귀포시, 미등기 상속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조사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1-05-15 14:42

서귀포시청./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서귀포시는 2021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대비하여 미등기 상속부동산에 대한 상속권자 조사를 통해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추진하고, 상속권자에게 사전 안내문 발송을 통한 신뢰세정 구현 및 민원 발생을 예방코자 오는 5월말까지 일제 조사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세법 제107조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120조 규정에 의거 5월말까지는 정당한 납세의무자를 시청 세무부서로 신고해야 한다.

주된 상속자 기준을 보면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명 이상이면 그중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한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금번 조사는 2020년 3월부터 납세의무자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미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권자에 사전안내를 거쳐 올해분 재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미등기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5월말까지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6월 10일까지 상속지분이 높은 순 또는 연장자 순으로 직권 등재를 하고 이를 통지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직권등재 예정 안내문’을 수령 시, 납세의무자를 변경할 필요시에는 돌아가신 분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상속인들 전원이 동의한 ‘상속재산 분할 합의서’를 시청 재산세 담당부서로 제출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pji2498@naver.com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