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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최은경 경사, 회전교차로 회전차량이 우선입니다.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21-06-07 12:18

인천논현경찰서 경사 최은경./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운전을 하다보면 통행방법이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중 하나가회전교차로를 맞닥뜨렸을 때이다. 회전교차로는 교차로 중앙에 원형 교통섬을 두고 교차로를 통과하며 자동차가 원형 교통섬을 우회하도록 하는 교차로 형식이다.

회전교차로는 신호가 아닌 ‘양보 우선’으로 운영돼 대기시간이 짧아 통행시간이 감소하고 저속 운행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회전교차로의 기본 운영원리는 양보인데,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은 회전하는 차량에 양보해야한다. 그러나 이러한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을 모르는 운전자들이 무턱대고 교차로에 진입해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사고를 유발하고 있어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통행방법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전교차로 진입 시 서행한다. 회전에 진입하는 운전자들은 속도를 줄여 이미 회전하는 차량들과 충돌가능성을 잘 살펴본다.

둘째, 전 교차로 진출입시 보행자가 우선이다. 셋째, 회전교차로 진입차량이 회전차량에 양보한다. 넷째, 회전 교차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한다. 다섯째, 회전 교차로 진출 시 우측 방향지시등을 켠다.

초보운전자는 물론 베테랑 운전자들도 어려워하는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이것만 기억하면 쉽다. 바로 회전교차로에서는 진입차량은 서행·양보, 회전차량이 우선이다.

아무리 좋은 교통체계라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특히 회전교차로의 경우 통행방법을 모르고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전할 경우 보험사기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올바른 통행방법의 숙지가 중요하며 이와 함께 양보·배려하는 운전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yanghb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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