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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고은정기자 송고시간 2021-06-07 16:54

새마을금고 중앙회장과 이사장 선출 투명성 확보와 공정한 선거 정착
전국 1300여개의 새마을금고에서 거의 매년 선거가 실시돼 공명한 선거관리에 한계 지적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아산시 갑)./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고은정 기자]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아산시갑)은 7일 새마을금고 중앙회장과 이사장 선거관리의 선거관리위원회 의무 위탁 및 이사장 동시선거 실시를 주요 골자로 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발의로 제출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하고 이사장 선거를 오는 2025년 3월 12일 동시 실시하도록 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농협과 수협의 조합장선거 및 중앙회장선거는 그 관리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하는 반면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는 전국 1300여개의 각 금고마다 이사장 선거가 달라 매년 선거를 실시할 수 밖에 없어 선거비용이 지나치게 소요된다"며 "효율적인 선거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마을금고 중앙회장과 이사장의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하고 이사장 선거를 오는 2025년 3월 12일 기점으로 동시선거를 실시함으로써 부정선거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투명하고 공명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선거관리 및 지도의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법안의 기대효과를 밝혔다.

rhdms95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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