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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LH, 동대구벤처 창업지원주택 입주 추천대상자 모집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21-06-07 20:09

콘텐츠산업·대구전략산업·1인 창조기업 등 창업자(근로자) 대상
전용면적 21㎡형, 44㎡형 등 76가구 모집, 14일부터 17일까지 신청
오는 12월 개관 예정인 대구콘텐츠비즈니스센터 및 창업지원주택 조감도./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석원 기자] 대구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동대구벤처밸리에 대구콘텐츠비즈니스센터(동구 신천동 103번지 일원)와 복합건립 중인 창업지원주택 입주자 76가구를 모집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다.

창업지원주택은 대구시와 LH가 지역의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산업 및 대구전략산업 종사자와 청년창업자 등의 안정적인 주거 공간과 창업지원 시설 지원을 위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무자녀일 경우 최대 6년, 자녀가 1명 이상일 경우 최대 10년 거주가 가능하다.

창업지원주택은 동대구역·동대구복합환승센터에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며, 다수의 창업 벤처업체와 대구상공회의소, 대구테크노파크, 기업성장지원센터, 대구콘텐츠센터, 대구콘텐츠기업지원센터, 대구콘텐츠비즈니스센터 등 창업지원기관이 몰려 있는 동대구벤처밸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번에 공급되는 창업지원주택은 △콘텐츠산업 종사자 △대구 10대 전략산업 종사자 △1인 창조기업 창업자(예비창업자 포함) 등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사람이면 신청 가능하며, 대구시의 추천을 통해 LH에서 무주택자, 자산규모 등 입주자격 심사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창업지원주택은 전용면적 21㎡형과 44㎡형 두 종류로 임대보증금은 528만원~8560만원이고 월 임대료는 6만5천~36만9천원이다. 입주 예정은 올해 12월이다.

입주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여야 하며,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단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무주택자이며 본인이 속한 세대가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창업지원주택 입주 추천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대구시 문화콘텐츠과(053-803-3785)로 문의하면 되며, 입주 추천 외에 주택·소득·자산기준,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의 입주자모집공고문(LH청약센터 홈페이지)을 참고하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seok19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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