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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민간참여해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해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신웅기자 송고시간 2021-06-08 07:39

국회 계류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안' 처리도 요청
문재인 대통령.(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 기자] 청와대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참모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차제에 개별 사안을 넘어서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 기구에 민간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라”며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장교는 장교 역할이 있고, 부사관은 부사관의 역할이 있고, 또 사병은 사병의 역할이 있어서 이렇게 역할로 구분이 돼야 하는데, 이게 어떤 신분처럼 인식되는 면이 있다"며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면서 모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한편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으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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