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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정기 적성검사 받으세요"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1-06-11 11:06

제주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정정호 기자] 제주시는 관내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중 아직 수검 받지 못한 대상자에 대해 적성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고 수검이 지체된 조종사에 대해 면허 취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건설기계 정기 적성검사는 지난 2000년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폐지 후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2019년 3월부터 다시 실시되고 있다.

'건설기계관리법'제29조 규정에 따라 조종사면허 보유자는 최종 면허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10년(65세 이상은 5년)마다 받아야 한다.

또한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에서는 정기 적성검사 지연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미수검자는 적성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받지 않는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적성검사 신청은 기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 1매, 신체검사서(또는 1종이상 자동차운전면허증)를 지참하여 제주시청 건설과로 방문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적성검사 수검 적극 독려 및 미수검자에 대한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최근 중요시되고 있는 건설산업 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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