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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02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박병일기자 송고시간 2021-06-16 14:41

의성군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병일 기자] 경북 의성군은 지난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1기분 자동차세 2만4000여건에 22억60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해 동기대비 576건(2.5%↑), 4200만원(1.9%↑) 증가했다.

1기분 자동차세는 1월1일부터 이 달 30일까지 소유분에 대한 세액으로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연세액을 일시납부(1월 9.15%, 3월 7.5%)한 경우에는 정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6월에 연세액이 전액 부과됐다.

한편 의성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체납 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pbi12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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