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5일 일요일
뉴스홈 정치
김교흥 의원, 건설현장안전 강화하는 특별법 발의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21-06-17 08:28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참여 주체별 안전책무 부여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 국토교통위원회)/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김교흥 의원은 “노동자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안전보다 비용을 우선하는 관행을 바로 잡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6일 건설현장 사고를 막기 위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현장 특성에 맞게 발주자부터 설계·시공·감리자 등 모든 건설 참여 주체별로 안전책무를 부여해 건설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작업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김교흥 의원이 이천물류창고 화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9월 11일 발의한 이후 9개월간 노동계, 건설업계,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해 재발의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21.1)에 따라 경영책임자(CEO) 안전책무·처벌이 중복되지 않도록, 경영책임자 책무·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일원화했다.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년도 전체 매출액의 최대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던 조항은 건설업계의 과도한 경제적부담을 고려해 업종·분야별 매출의 최대 3%로 조정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국토부·고용부 등)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간 불필요한 중복 점검을 최소화하되, 합동점검·조사가 가능하도록 보완했다.
 
발주자에게 적정한 공사기간과 비용을 제공하도록 하고, 사업자를 선정할 때 안전역량도 확인하도록 했다.
 
설계자는 안전난간, 추락 방지망 등 안전시설물의 설치기간과 비용을 설계에 반영해야 하며 시공 위험요인도 설계 단계부터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사고 우려 시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감리자의 안전감독 권한은 공공공사에서 민간공사까지 확대된다.
 
원수급자(시공사)는 안전시설물을 설치를 하수급자(하청)에게 미루지 말고 직접 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이천화재사고와 같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나 폭발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작업 시기를 사전에 조율하도록 했다.
 
음주, 약물 복용 등으로 문제가 있는 건설종사자는 작업에서 배제하도록 의무화했다.
 
근로자재해보험 가입 의무를 건설사업자에게 부여해 사고 발생 시 건설종사자의 권익을 보장하도록 강화했다.
 
김교흥 의원은 “노동자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며 “건설현장 사고를 막기 위해 주체별 권한과 역할, 책임과 처벌 등을 명확히 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보다 비용을 우선하는 관행을 바로잡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yanghb1117@hanmail.net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