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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3개 혐의 모두 ‘유죄’... 무소속 이상직 당선 무효형 선고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21-06-17 06:00

무소속 이상직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무소속‧전주을)국회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로, 이 형이 확정되면 그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전주지법 11형사부는 16일 이 의원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계획적이고 대규모 조직적인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의 진정한 대표자를 뽑는 선거 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지난 2019년 3차례에 걸쳐 선거구민들 377명에게 전통주와 책자 등 26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전주시의원들 및 선거캠프 관계자들과 공모해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민주당 당내경선 투표에 거짓응답을 하도록 권유하는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 등 5개 혐의 가운데 종교시설 내 지지 호소, 인터넷 방송서 허위 사실 공표 등 2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기부물품을 발송할 당시 발송인을 ‘이상직’이라 기재한 점, 기부물품 구매 비용이 이상직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있던 이스타항공 법인카드 등에서 지급된 점, 기부물품을 받은 대상자들의 인적구성원이 A씨와는 무관한 이상직과 관련되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점 등에 비춰 유죄로 판단했다.


news06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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