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시장./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16일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3∙15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3∙15 특별법」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에 이어 본회의 의결만 남았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1년 만에 3∙15의거에 대한 국가차원의 본격적인 진상규명과 조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15 특별법」은 ▲3∙15의거 진상규명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에서 수행 ▲진화위 조사결과에 따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보상 지원 ▲국가의 3∙15기념사업 추진의무를 규정하여 3∙15관련 사업 추진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 ▲3∙15 관련된 행위로 유죄나 면소 판결을 받은 사람도 특별 재심 청구가능 규정을 담고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3∙15의거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켜 민주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3∙15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창원시는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화단체와 협조해,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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