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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건축물 철거현장 안전점검 의무화법’ 대표발의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21-06-17 13:12

박완수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광주에서 건축물 해체공사 도중 붕괴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국회에서 건축물 철거현장의 안전점검과 대응을 강화하는 이른바 ‘철거현장 안전관리 강화법’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17일 대표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철거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임의규정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의무규정으로 전환하고, 철거 현장 주변을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량 등에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시, 허가권자가 일시적으로 통행을 제한하거나 우회로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완수 의원은 “이번 광주 건축물 붕괴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장에서 철거공사가 규정대로 실시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에는 허가권자인 지자체 등이 현장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며 “지금이라도 철거현장의 안전대책,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서 더 이상 불행한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un82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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