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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코로나19 집합금지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추진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고은정기자 송고시간 2021-06-21 11:36

오는 23일 제243회 임시회 개최
 충남 천안시의회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고은정 기자] 충남 천안지역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유흥주점에 대해 재산세 중과세 감면 혜택이 마련된다.

천안시의회는 23일 제243회 임시회를 열고 천안시가 제안한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염병 발생에 따른 영업금지 조치를 지방세 감면금지 예외사유에 포함하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했다.

지자체 지방의회 의결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시가 제안한 이번 안건에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의 재산세 부과 시 건축물에 경우 중과세율(4%)이 아닌 일반세율(0.25%)을 적용하는 감면안을 마련해 오는 7월과 9월 과세하겠다는 계획이다.

토지는 영업금지 기간 등을 고려한 감면율을 적용해 당초 세율이 4%에서 2%로 적용돼 부과된다.

시는 이번 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 내 유흥주점 등 200여 곳에서 20억 원 규모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영업금지 기간 불법 영업을 하거나 방역 수칙을 위반한 영업장은 ▲1회 2% 감면 제외 ▲2회 50% 감면 제외 ▲3회 이상 100% 감면 제외 등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천안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원포인트 임시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중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신속하게 재산세 등 감면 추진을 위해 열린다"고 설명했다.

rhdms95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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