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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세종시의원, “산하기관장 인사청문 도입해야”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중기자 송고시간 2021-06-23 16:47

23일 제69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발언 통해 인사청문제도 도입 촉구해
23일 상병헌 세종시의원(아름동)이 세종시의회 제69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사진제공 = 세종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김형중 기자] 상병헌 세종시의원(아름동)이 23일 세종시의회 제69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상 의원은 시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시민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종도시교통공사 등 9개 시 산하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인사청문 제도 채택에 대한 시민사회의 충분한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세종시가 이를 외면하고 있어 산하기관장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산하기관장이 새롭게 임명될 때마다 낙하산 인사, 보은인사, 정실인사 등의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방만한 조직 운영과 부실 경영 등으로 지방재정 부담 및 기관 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상의원은 이러한 인사청문 제도는 17개 광역시도 중 15개 시도가 이미 의회와 집행부 간 인사청문회에 관한 협약 체결을 통해 도입했으며 제주도의 경우 특별법에 의한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고 인사청문 대상에 지방공기업을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3년 전 ‘인재풀의 부족과 산하기관의 설립 초기 안정을 위해 인사청문회 실시는 시기상조’라고 입장을 밝힌 이 시장의 소극적인 자세를 상기하며 조속한 인사청문 제도 도입을 재차 강조했다. 

제도 도입을 위해 ▲시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를 포함한 인사청문 제도 협의회를 구성해 대상기관의 범위와 제도의 운용방식 논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인사청문회 설치 근거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상 의원은 “이제는 시장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으로 인사 청문회 제도 도입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로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단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 산하기관은 세종시시설관리공단과 세종도시교통공사 지방공기업 2곳, 로컬푸드주식회사 등 지방 출자기관 3곳, 세종시문화재단과 세종시사회서비스원 등 지방 출연기관 4곳을 포함해 총 9개소로 연간 총 운영 예산은 올해 4월 기준으로 4300억원에 달한다. 

khj9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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