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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경수 경남도지사 ‘징역 2년’ 확정∙∙∙지사직 상실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21-07-21 11:25

김경수 경남도지사./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의 확정 판결했다.

이에 따라 김경수 지사는 도지사직 박탈로 권한대행 체제로 도정이 전환될 전망이다.

21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김경수 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댓글조작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히며 징역 2년의 원심을 확정하고,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한편 김경수 지사는 대법원 선고를 앞둔 이날 아침 출근길에서 기자들의 ‘심경’ 등 질문에 “그동안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왔다”며 “최선을 다했으니까 지켜보겠다”고 했었다.

gun82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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