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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광복절 사면설'에 靑 "확인 내용 없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1-07-24 06:55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광복절 사면설에 靑 "확인 내용 없다"./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가오는 8·15 광복절을 맞이해 가석방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0개월도 남지 않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한 사면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사면과 관련해선 확인해드릴 내용이 없다"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문 대통령은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되어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라면서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전국 교정시설로부터 8·15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을 받았다. 이들은 다음달 초에 열리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대상자가 선정된다.

일각에서는 서울구치소가 올린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에 이재용 부회장에 포함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의 가석방을 예상하는 관측이 나왔다.

이 부회장은 재판과정에서 형기의 상당 부분을 복역한 상황으로 이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갖춘다.

형법상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대상이 된다. 그동안 실무상으로는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수형자에게 가석방이 허가됐지만 법무부가 이달부터 가석방 심사 기준을 복역률 60%로 낮추면서 이 부회장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yoonja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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