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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男, "부산 항문병원에서 의료사고 당했다" 주장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최상기기자 송고시간 2021-07-31 13:16

30일 부산진구의 한 항문 전문병원 앞에서 80대 남성 김씨의 가족이 병원측의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병원을 규탄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최상기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최상기 기자] 부산에서 80대 남성이 탈장 수술 후 의료사고를 당했다며 병원측의 사과와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남성은 부산진경찰서에 병원측을 고소한 상황이다.

31일 브릿지경제 보도에 따르면 80대 남성 김모 씨는 지난 30일 부산진구의 한 항문 전문 외과 A 병원 앞에서 가족·지인들과 집회를 열고 “실수를 인정해 놓고 왜 말을 바꾸나. 의료사고 인정하고 병원장은 즉각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13일 항문 전문 외과병원으로 유명한 A병원에서 ‘우측 탈장’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후 병원측에서 ‘좌측 탈장’을 수술한 것을 확인해 김 씨는 이를 따져 물었다. 김 씨는 우측 탈장 수술을 위해 입원했고, 좌측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집도를 했던 대표원장 B씨는 김 씨의 손을 꼭 잡으며 “어르신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라고 말했었다는 게 김 씨의 주장이다.

김 씨는 손자 같은 B씨가 안타까운 마음에 넘어가려 했으나 문제의 좌측 수술 부위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자 병원 측에 이를 따져 물었고, 병원 측은 손바닥 뒤집 듯이 말을 바꿔 “의료사고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김 씨는 “입원할 때도, 수술을 받을 때도 우측 탈장 수술을 동의한 것이지, 왼쪽은 탈장이 없었는데 왜 수술을 했나. 나를 두고 수술 연습을 한 것 아닌가”라고 호소했다. 김 씨는 현재 수개월째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에 고통을 호소하며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병원측의 의료사고 인정과 사과 △집도의의 의사 면허 취소 등을 요구했다. 김 씨는 부산진경찰서에 의료사고 혐의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병원 측도 최근 경찰 조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병원 관계자는 "당시 김 씨에게 병원 누구도 사과를 한 바 없으며 왼쪽 탈장 수술 전 김 씨에게 동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사고 등 김 씨의 주장은 허위의 사실이며 현재 경찰 조사에 응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말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씨는 병원측의 이런 대응이 괘씸하다는 입장이다. “멀쩡한 부위를 수술해 놓고 이제와서 배째라면 어쩌란 말인가. 진심어린 사과와 진상규명을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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