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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비대면 방식의 모바일 고지·통지제도 적극 활용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1-08-02 11:11

제주시청./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제주시는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방식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8월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자가격리 통지서, 금연구역 위반 통지서, 주민등록 거주 불명 등록 통지서를 모바일로 전송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종 행정명령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낼 경우 시민들이 직접 받게 되는 데 소요되는 3~5일 정도의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을 이용하게 되면 발송하는 즉시 스마트폰으로 안내문을 받을 수 있으며, 내용 확인을 위해 불필요하게 사용하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자가격리 통지문은 공무원이 직접 격리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으나, 모바일을 통해 비대면으로 통지문을 발송하면서 격리자와 공무원 사이의 방역업무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모바일 발송을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안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등 10개 분야로 확대 적용하여 시민 편의를 지속적으로 도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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